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5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4.12
위원회 의결2013.04.17
법사위 회부2013.04.17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87호) · 시행 2013-07-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98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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