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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떨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2
위원회 회부2013.09.13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떨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념의 정의에 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의미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본질과 시원을 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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