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7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이 우려되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ㆍ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료가 동물을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사용금지 대상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이 우려되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ㆍ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료가 동물을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사용금지 대상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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