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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다자조약,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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