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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730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추진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추진되어야 함. 또한,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과거와 같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지식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심미적 감성 능력 등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고등교육 등 교육정책의 방향이 표류하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교육과정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정책의 수립, 심의, 평가,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둠(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입시제도위원회 등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0조). 라.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6조). 1.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국가 교육발전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제개편, 교육과정, 입시제도, 고등교육 구조 등 국가 교육정책의 수립, 심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 제12조에 따라 소집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바. 교육부장관은 안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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