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7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청장 등의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대부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면서 피서용품의 고가 임대, 개인…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4
위원회 회부2017.04.05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청장 등의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대부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면서 피서용품의 고가 임대, 개인 이용객들의 출입 제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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