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4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들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표발의 정양석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들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 특성상 대부분 3년 이상 장기간 추진되어 세입세출결산서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결과를 알기가 어려우며, 500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의 연간 결산서 이외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장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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