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9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제한을 받는 사유지는 전체 국립공원에서 육상면적기준으로 약 26%(해상국립공원의 경우 70% 이상)에 달함.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0
위원회 회부2018.07.2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제한을 받는 사유지는 전체 국립공원에서 육상면적기준으로 약 26%(해상국립공원의 경우 70% 이상)에 달함. 환경보호의 가치가 높아 행위제한의 필요성이 있지만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행사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여 자연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안 제1조),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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