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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9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짜고, 맵고, 맛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9.06
위원회 회부2019.09.09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짜고, 맵고, 맛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정계획 수립 의제조문 신설(안 제4조제1항 단서)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김치의 날 제정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치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3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63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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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