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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7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연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은 약 7,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치료감호, 치료명령 또는 치료보호 등을 받은 인원은 약 1,00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해는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에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바.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사.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4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43 / 7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 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 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 설>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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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 설>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신 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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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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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7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마약류취급승인자"로,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질병명 및 소유자"를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된 정보"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행하는"을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으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을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약을"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로, "명칭 및 면허번호"를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장의 제목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마약류취급승인자"로 한다. 제7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1항제3호 중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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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