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5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31 발의
발의2010.12.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62호) · 시행 2011-12-01 · 바뀐 줄 308 / 35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목 의 계획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 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다. 제5조ㆍ제14조ㆍ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ㆍ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다. 제5조, 제14조, 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라 함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신 설>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 (국가등의 책무) ①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등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 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 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 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지정안 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 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廣域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 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 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2이상 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 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둘 이상 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 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 에 관한 사항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 공간 등 광역개발권역의 토지 이용 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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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7.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를 평가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 를 평가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 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 의 정비가 필요할 것
4.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 환경 의 정비가 필요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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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①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중 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중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은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간의 균형있 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③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⑤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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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
6.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⑧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행위제한 등) ①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행위제한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 지역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2. 공작물 의 설치
2. 인공구조물 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죽목(竹木)의 벌채(伐採)와 식재(植栽)
5.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석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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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안 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 地區開發事業 ”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 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 지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 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 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 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간 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 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 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2. 소요재원 의 조달능력
2. 재원 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3. 지역개발사업 시행 능력 및 경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指定權者”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④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ㆍ광업권ㆍ어업권ㆍ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 土地등 ”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 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 토지등 ”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細目) 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 가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 허 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신 설>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7.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1.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
1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허가
<신 설>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토지수용등) ①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 .
제19조 (토지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總數)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1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개발촉진지구안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촉진지구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개발촉진지구안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개발촉진지구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2조 (조성토지등의 양도등) ①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등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2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 등) 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 등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이주대책등) ①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移住者” 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주대책 등)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 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촉진지구안 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개발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촉진지구 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개발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5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 (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해당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시행자에게 발급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결과 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 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1.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1.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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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정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 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특정지역안 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특정지역 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 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였을 때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9조제3항ㆍ제11조의2ㆍ제15조ㆍ제18조 내지 제26조의2의 규정은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단서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1조의2, 제15조,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1.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개발사업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2.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른 지구개발사업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3.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2.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3.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와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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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사업의 시행)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사업의 시행)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역개발법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 地域開發法人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지역개발법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 지역개발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 를 할 수 있다.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조치 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 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 公共施設 ”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 공공시설 ”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 利用料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 기간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 이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 등) ①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민간개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민간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기업ㆍ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2.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역종합개발지구 안 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지역종합개발지구 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⑦ 제11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중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5조 중 “개발계획의 고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고시”로, “개발사업 대상지역” 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본다.
⑦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중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5조 중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 대상 지역” 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본다.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후 그 지역종합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1. 제5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⑨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및 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구체적 기준, 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역종합개발계획 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 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및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승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지역종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지역종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역종합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2 이상의 개별 사업간 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복수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종합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둘 이상의 개별 사업 간 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복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 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본다.
④ 지역종합개발사업 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제18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
⑤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6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8조의3에 따라 수립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지역종합개발사업은 각각의 개발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종합개발사업은 각각의 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③지역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는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의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③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는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의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지역종합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지역종합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종합개발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분담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분담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공공기관유치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공공기관유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9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개발사업”은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개발사업”은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9조(기본지침)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하 “基本指針”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해의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育成計劃”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 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 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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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여건 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 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 (현황조사) ①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 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수와 근로자수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1조 (현황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 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의 수립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 ①시ㆍ도지사는 매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그 분석결과 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 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 (공장설립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中小企業振興公團”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46조 (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공장의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 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분할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 地域協同技術向上活動 ”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ㆍ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행한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연계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분석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시범기관(이하 “示範機關” 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당해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ㆍ공유지 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 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국ㆍ공유지를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지방중소기업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당해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관 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 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당해 지방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ㆍ도안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 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초조사ㆍ토지의 출입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기타 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 토석, 그 밖 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의2(손실보상) 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손실보상)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등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 평가 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미리 그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미리 그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3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3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54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 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징수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 (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등 지방중소기업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방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2.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6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다. 제5조, 제14조, 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 공간 등 광역개발권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ㆍ개발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2. 개발의 기본 방향
3. 지정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중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이하 “국가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당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⑧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행위제한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죽목(竹木)의 벌채(伐採)와 식재(植栽)
5. 토석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토지 분할
7.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2. 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 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9조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細目)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 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1.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
1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總數)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촉진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개발촉진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2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등) 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 등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주대책 등)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개발촉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해당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1.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2. 역사ㆍ문화 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정지역개발계획은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특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였을 때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1조의2, 제15조,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3장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개발사업
2.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른 지구개발사업
3.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사업의 범위ㆍ시행방법 및 조건
2.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3. 민자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과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사업의 시행)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역개발법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지역개발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4. 출자비율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④ 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 기간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 등) ①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기업ㆍ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2. 산업ㆍ유통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 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면적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⑦ 지역종합개발지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중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5조 중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본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후 그 지역종합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⑨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의 구체적 기준, 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의 개요ㆍ목적 및 연계내용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ㆍ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5. 재원조달계획
6.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및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⑦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지역종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사
4. 지역개발법인
5.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역종합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둘 이상의 개별 사업 간의 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복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⑤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8조의3에 따라 수립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종합개발사업은 각각의 개발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종합개발계획에 여러 개의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시행자는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의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지역종합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분담 또는 공동시행하거나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공공기관유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 및 “지구개발사업”은 각각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장[제1절(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2절(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제1절 시ㆍ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제39조(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해의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현황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의 조성
제46조(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⑨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의2(손실보상)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 평가 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투입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미리 그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감독)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제54조, 제56조,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54조(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방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제26조의7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ㆍ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ㆍ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을 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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