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에 따르더라도 인근지역으로 사업의 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6
위원회 회부2012.11.07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에 따르더라도 인근지역으로 사업의 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적용대상이 공장?제조업소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면적만큼만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사업자의 피해가 큰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기존 부지면적의 1.2배까지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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