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가스검지기의 경우 2013년 기준 11만 4천여 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ㆍ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국외 검ㆍ인증을 받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동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가스검지기의 경우 2013년 기준 11만 4천여 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ㆍ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국외 검ㆍ인증을 받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