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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임신 중인 동물이나 갓 태어난 새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어 보호해야 할 어린 동물들까지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임신 중인 동물이나 갓 태어난 새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어 보호해야 할 어린 동물들까지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및 제16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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