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9
위원회 회부2019.08.12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디지털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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