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9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도가 낮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쉬운 우리말이나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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