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0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