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6호) · 시행 2021-07-20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중 "50배"를 "60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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