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7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공사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운항만업이 「해운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움.
이에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및 제11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7호) · 시행 2024-01-25 · 바뀐 줄 14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운항만업”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신 설>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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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7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2의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제16조 중 "제11조제1항제10호"를 "제11조제1항제11호"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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