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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