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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1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경륜ㆍ경정 경기가 중단됨에 따라 선수와 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졌음.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주 중단은 경륜ㆍ경정 산업의 적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700여 명의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 또한…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6
위원회 회부2022.05.27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경륜ㆍ경정 경기가 중단됨에 따라 선수와 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졌음.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주 중단은 경륜ㆍ경정 산업의 적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700여 명의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해졌음. 선수들은 경주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에 생활고를 겪고, 경기장에 입점한 식당과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졌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륜ㆍ경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경륜ㆍ경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륜ㆍ경정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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