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9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석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는 피감사인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출석ㆍ답변의 영상녹화와 녹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음을 의무화하여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