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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9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3.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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