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693
스포츠기본법안
제안이유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체육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익스트림스포츠 등…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7 발의
발의2020.10.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체육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익스트림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생겨나면서 현행 법령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지정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80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80호
스포츠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포츠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스포츠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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