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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6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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