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7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규정이 없음. 다만, 시행령에서 계속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신설, 안 제21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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