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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발전소 온배수로 정의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발전소 온배수로 정의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게 되고 해수 온도 상승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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