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및 고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및 고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행하는 감염병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감염병을 정하고 있어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별 구별없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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