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037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필수적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블록체인진흥원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회계ㆍ감독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ICO 신고, 심사,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ㆍ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블록체인진흥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의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