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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됨.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됨.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연령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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