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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0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 부과 조항에서 대중골프장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위 법 조항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0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 부과 조항에서 대중골프장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위 법 조항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60호) · 시행 2022-11-04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생 략)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 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5조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비회원제 골프장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 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 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 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의 병설 또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6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법률 제1878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로,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을 "해당 회원제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1886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는 비회원제 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의무로 보아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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