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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