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ㆍ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ㆍ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로 하여금 공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립된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계획 용도지구 대상지역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등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및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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