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엔(UN) 등에서도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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