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고 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고 함. 또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인 반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소송제기 등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
이이 대한 원인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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