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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정 규모 이상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주도의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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