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 해석상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음.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 해석상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음.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식구 감싸기’ 투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책임 있는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소위 ‘방탄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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