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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8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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