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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