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근 20%로까지 하향 조치함.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상 연 최대 이율 25%로,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음.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짐.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함. 심지어 이자 제한율을 위반한 대부계약을 신고할 근거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돈을 차입할 시 불법 사금융인지 모르고 빌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24.5%에서 올해는 26.5%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차주 고객의 불법 사금융 인지에 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자 하며,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시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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