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9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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