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7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4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업) ① ∼ ⑥ (생 략)
제67조(사업)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88조(과태료) ① (생 략)
제8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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