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또한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7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7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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