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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내 환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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