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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인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인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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