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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7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생 략)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 설>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 설>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 설>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신 설>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신 설>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576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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