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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