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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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