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발전, 비수도권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발전, 비수도권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함.
특히,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한 편임. 2021년 기준,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아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 있음. 아울러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는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대사항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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