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의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제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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